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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나878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피고의 남편인 C와 사이에 평택시 J 소재 H 주식회사 시공의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조경수를 납품키로 하는 내용의 조경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차로 2015. 6. 1.경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154,28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2차로 2015. 9.경부터 2015. 11.중순경까지 75,97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위 C와 공동으로 조경공사 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게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조경수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F’ 명의로 원고에게 2015. 7. 21. 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F’ 명의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제1심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스스로 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18. 9. 27.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증인 K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직접 대화하거나 대면하는 등 접촉한 바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F’ 명의로 원고에게 1회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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