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76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조경업을,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석유비축기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 소속인 G을 통하여 조경수 인양 작업 등을 시행하였다. 2) G은 2016. 2.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크레인 바 벨트에 조경수를 묶어 15m 높이 옹벽 위 식재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C 소속 근로자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5m 옹벽 위에서 조경수를 묶은 벨트를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작업하던 옹벽에는 추락에 대비한 난간이나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위 작업 도중 G은 조경수를 묶은 벨트가 조경수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 바를 들어 올림으로써 벨트에 묶여 있던 조경수가 회전하면서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차량의 공제 가입 및 원고의 공제금 지급 F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의 공제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2016. 8. 18.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G, C의 손해배상금 지급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2016. 6. 21. 3,500만 원을, C은 같은 날 7,000만 원을, G은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