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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48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9세)에게 서울 관악구 D 상가 1층을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7. 13:00경 ‘E’에서 피해자가 뒤편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에 짐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파라솔 기둥을 던졌고, 피해자는 자신의 손이 피고인이 던진 파라솔 기둥에 맞아 찢어지고 피가 났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8. 17:05경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채소 가게의 천막을 내리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7. 13:00경 ‘E’에서 감자와 고구마, 채소를 담아놓은 바구니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감자와 고구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이 수사 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과 사진에 나타난 피해 모습이 일치하여, C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980년대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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