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3:05경 포항시 북구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채소 등을 팔고 있던 피해자 B(여, 72세)에게 “시발 것, 여기 이거 왜 파노.”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진열한 파 2단을 손으로 집어 들어 도로에 던지고, 고추가 든 바구니와 치자열매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채소, 과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09경 포항시 북구 E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채소 등을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치워라. 이 씨발, 치워야지. 니 세금 냈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진열한 마늘 8묶음, 찹쌀 2되, 무 5단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상품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등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5cm , 세로 8.5cm , 높이 5cm )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무런 이유 없이 취약한 처지에 있는 노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