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0』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9. 7. 9. 22: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운전 중 발생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출동한 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22:43경 측정요구, 동일 22:50경 1회 측정, 동일 22:55경 2회 측정, 동일 23:03경 3회 측정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019고단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2019. 12. 3.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4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