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4.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1:15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99』 피고인은 2008.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07:35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