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2:2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