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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2.21 2017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1세 )와는 ‘E’ 라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 일자 미상 18:00 ~19 :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동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전송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로부터 2~3 일 후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인펜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게 하고,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7. 7. 23. 17:00 ~18 :00 경 남원시 G에 있는 H 건너편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시 J에 있는 건물 공사장 2 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 더 이상 삽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 2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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