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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단79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 세, 지적 장애 3 급) 의 법률상 남편, 피해자 D(9 세, 지적 장애 3 급 상당) 의 친부인바, 2007. 6. 경 피해자 C과 혼인하여 E 피해자 D이 출생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가. 피고인은 2016. 3. ~ 5. 경 20:00 원주시 F, ◇◇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에게 “ 엄마랑 서로 입술 맞닿으면서 키스 한번 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 모인 C와 키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 아, 이리 와 봐라” 고 말한 후 자신이 직접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4:0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내 샤워실에서 아내인 C, 아들인 피해자 D과 함께 월 풀 욕조에 알몸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아, 엄마랑 사랑해도 되지 ”라고 말한 후 C와 키스를 하고, C의 가슴을 만지며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위 수련원 방으로 들어와 아내인 C으로 하여금 알몸으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 D에게 “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잖 니, △△ 이 너 성기 엄마 보지에 한번 넣어 봐라, 고추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집어 넣는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친 모인 C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도록 시키고, 피해자 D가 C의 질 속에 성기를 넣지 못하자 “△△ 아 여기 서 있어 봐라, 아빠가 하는 거 보여줄게,

성기를 이렇게 엄마 보지에 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직접 C의 질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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