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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8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14세)와 채팅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21: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거 보내줄테니 일단봐요, 보지 털은 어느 정도 낫나요 , 요즘 서로 밑에 같이 보면서 흔들어 물 싸는게 유행인데 잘 모르나 봐요 , 한 손을 보지에 넣어 봐요, 난 좆 흔들고 있어요, 님 보지 보면 좆 물 쌀거 같아요, 보지에 손 넣었나요 보지를 손가락으로 위 아래로 살살 문질러 봐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F(영상통화) 걸면 님은 보지 비추고 내 좆 보면서 내가 가르쳐 주는대로 문질러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님 사진이랑 주고받은 F 뿌려요, 님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전부 인터넷에 뿌려져서 학교 그만두고 하자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퍼트린다고요, 다른 소리 자꾸 하지 말아요, 짜증나면 말 안하고 바로 올려버려요”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자위행위를 보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손으로 넣어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0:32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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