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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8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9. 4. 인터넷 SNS 인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13세) 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0. 경까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를 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C’ 을 통해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1. 11. 09:00 경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 2 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2017. 10. 9. 23:20 경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대화하는 ‘C 메신저’ 채팅 창에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9개를 전송하여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0:00 경 피해자 E가 회원으로 가입한 ‘C’ 내 그룹 커뮤니티인 'F '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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