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21 2015나551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6. 피고로부터 피고가 C, Y(이하 ‘C 등’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다가구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러한 하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D외(E)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공사(2동 140평) 공사범위 : 2동 140평 설계도면 참고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3월 6일, 준공 2014년 6월 30일 계약금액 : 총공사금액 일금 삼억구천이백만원(392,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계약 조건 : 부가세 별도 1) 도면 준수, 3) 싱크대 포함, 4) 전등 포함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C 등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나.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4. 3. 8.부터 2014. 7. 12.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00,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5,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의 피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 공사대금 3억 9,2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300,440,000원을 뺀 잔존 공사대금 9,156만 원(= 3억 9,200만 원 - 300,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로 위 약정 공사대금 3억 9,2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인 3,920만 원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