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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3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4. 피고에게 경주시 C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9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4년 10월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사돈 관계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10. 28. 피고와 “D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E에게 도급한다. 석공사 대금은 D이 E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석공사 대금을 차감하는 데 피고는 동의한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3호증 참조). 다.

피고는 2014년 12월 20일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별지 기성고 감정 내역 기재와 같이 302,082,000원(이 사건 공사계약 총 공사대금 690,000,000원×기성고 비율43.78%)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도 피고가 한 기성고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하자 감정 내역 기재와 같이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보수를 위하여 21,444,000원이 필요하다.

마.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4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기성고 및 하자 감정 촉탁과 그 감정보완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과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차액인 97,918,000원(400,000,000원-302,082,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21,444,000원을 하자보수를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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