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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695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양산시 B 지상 4층 다가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7,200만 원, 착공 2012. 9. 18., 준공 2013. 2. 28.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 기타사항란에는 “①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이 사건 비품’) 포함금액, ② 추가금액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비품 설치를 제외한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여 2013. 5. 6.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받아주었고, 피고는 2013. 5. 22.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다.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 전인 2013. 5.경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물량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사유로 하여 공사금액을 422,8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7648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잔금 명목으로 526,00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상의 4억 2,280만 원이고 한편 이 사건 신축건물은 부가세 면제대상이나 1층의 경우 상가인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부분 공사대금 65,322,600원에 대한 부가세 6,532,26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전체 공사대금(429,332,260원 중 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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