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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4가합1016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88,70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9.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6. 피고로부터 피고가 C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다가구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D외(E) 다가구 주택공사(2동 140평) 공사범위 : 2동 140평 설계도면 참고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3월 6일, 준공 2014년 6월 30일 계약금액 : 총공사금액 일금 삼억구천이백만원(392,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계약 조건 : 1) 도면 준수, 3) 싱크대 포함, 4) 전등 포함 (2) 원고는 2014. 7.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4. 3. 8.부터 2014. 7. 12.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300,44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30,760,000원[= 부가세 포함한 총 공사금액 431,200,000원(=계약금액 392,000,000원 × 1.1) - 3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일레미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30,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고가 하청업체에 별지 ‘피고의 추가 공사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사건 공사 중 조경, 전기, 배관설비, 보일러, 레미콘, 도배장판 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합계 62,966,99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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