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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5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M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 7월경 동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시행되는 D 재해예방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3단계 하수관거정비 재해예방사업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은 374,304,46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3. 7. 8.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D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5.경 D 공사를 개시하였고, 이 공사는 2014년 1월 중순경 완공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년 9월 말경 피고에게 논산시 N 다가구 주택 부대 토목공사(이하 ‘N대주택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N대공사는 2013년 10월경 개시되어 2013년 12월 말경 완공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구상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3. ~ 14.경 피고로부터 D 공사에 관한 ‘인건비, 자재 및 장비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을 직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후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하고,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의 직원 F이 제출하는 월별 자금청구서에 기재된 인건비, 자재 및 장비대금으로 합계 495,335,257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5,335,257원 중 D 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374,304,46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 121,030,797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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