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AQ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7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옥시 코 돈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마약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4. 22: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I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106호에서 CJ으로부터 옥시 코 돈 10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23: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K에 있는, CL 부근의 노상에서 CJ으로부터 옥시 코 돈 10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안양시 만안구 CM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J으로부터 옥시 코 돈 10 내지 15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J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합계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J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합계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J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 합계 필로폰 약 0.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경 인천 부평구 이하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AL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합 223』: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Q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