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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8. 12. 하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 상당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오후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오후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B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라. 2019. 2. 2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길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D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g 상당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K 빌딩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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