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2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 지하였다.
1.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시흥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2:55 경 시흥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8. 01:30 경 시흥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그 랜 져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소 지하였다.
3.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6. 9. 22.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H 소재 I 모텔 305호에서, J에게 현금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43g 을 매입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시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10:00 경 인천시 남구 K 2 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