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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1 2018노17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의 편취 액 합계가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와 유가 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 액 합계 약 3,600만 원 )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초과지급한 이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편취 액은 위 피해액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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