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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7노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것이 상해 등 범행의 발단이 된 측면이 있고,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일부 채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 법상 정해진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일부 채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았다고

하나 위 채무자들 대부분은 이미 원금 및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상당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변제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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