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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29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을 2014. 1. 13. 까지는 연 30%를, 2014. 1. 14. 부터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3. 피해자 B으로부터 1,800,000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율을 연 120% 로 약정한 다음 1,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6, 8, 13, 18, 20, 23, 25, 29, 42, 44, 46, 48, 50, 53, 58, 60, 71, 73, 74, 78, 82, 98 각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이율 연 120% 로 약정하여 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4 기 재와 같이 2014. 9. 11.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자제한 법의 최고 이자를 초과한 이자인 335,836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 경까지 이자제한 법의 최고 이자를 초과한 이자로 합계 12,543,7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조회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거래 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 차용금 액 및 변제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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