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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 액은 1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C,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는 2012년 초부터 상당기간 동안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는 등 지속적인 금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이자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 또한 위와 같은 반복적인 대여와 변제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편취금액 전부를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 편취 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G에게도 기존에 변제한 300만 원 이외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짐으로써 배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진 2012년 초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려 다가 여의치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참작할 동기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의 나이로 상당한 기간 구속이 되어 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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