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건물에서 ‘G’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도 같은 건물에서 ‘H’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 학원들의 고등부 선생님들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경 ‘G’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학생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우리 학원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우리 학원은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이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H 보다는 그런 게 있더라
고, 보니까. 그러면 서로 그 당시에 그쪽에서 쪽 팔릴 수 있잖아,
선생님도 똑 같아, 여기 선생님들 하고, 월급도 한 두 배 차이나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소득금액 증명, 각 원천 징수 영수증
1. 녹취록
1. 음성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