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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3062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5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130만 원(매월 3일 후불로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21.부터 2013. 12.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남편 C(이 사건 점포 옆에서 D 수학학원을 운영)과 피고는 2013. 7. 3. 사업자 변경에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부터 2014. 7.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2013. 10.경부터 월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학원을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원고의 남편 C은 2013. 12.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생을 소개하여 줄테니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고등부 수학과정을 개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수학학원과 같이 광고를 같이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대신 2014. 3.말 이전이라도 원고가 요구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합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인도를 요구하고, 2014. 8. 5.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 잔금 및 목적물 인도시기 2014. 8. 14.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C은 피고에게 이전할 점포로 이 사건 점포와 같은 건물의 503호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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