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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7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 G은 고등부 강사로서 이 사건 학원의 근로 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고 H, G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다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채용되어 약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이 사건 학원의 평가 및 판단에 따라 소속이 결정되고 강의를 배정 받았다.

중등부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 받고, 고등부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지급 받았는데, 그 비율은 담당 학년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의하여 정해졌다.

G과 H는 2011년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이 사건 학원의 결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는 고등 부와 중등부 강의를 병행하다가 2013년부터 는 고등부 강의를 하였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 1, 2 학년 대상 강의를 하면서도 이 사건 학원의 결정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 받았다.

이 사건 학원은 2012년 논술 전형 축소 등을 이유로 G, H를 비롯한 강사들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사료 비율을 10% 씩 줄이기도 하였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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