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2013. 2. 17. 원고와 피고는 서울 중구 C 상가2동 201호에 위치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학원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권리에 대가로 7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를 포함한 관련인’이 반경 4km 지역 내에서 2년간 학원운영(과외, 공부방, 교습소 포함)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학원의 기존 강사 및 직원을 스카우트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약정[이 사건 양수도계약 ‘특약사항’ 제(8)항]을 하였다.
2014. 9. 12. 피고의 아들인 E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4km 내에 위치한 F학원을 G으로부터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초등부, 중등부 및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습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후 원고가 학원운영자로 등록되었다가 2013. 8. 6.부터 2015. 2. 24.까지는 원고의 처인 H으로 학원운영자가 변경등록되었고 그 후 학원명을 I학원으로 변경한 후 원고가 다시 학원운영자로 변경등록되었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D학원 및 I학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따라 ‘반경 4km 지역 내에서 2년간 학원운영(과외, 공부방, 교습소 포함)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약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인 ‘권리금 7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