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00 경 며느리인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교감 E 및 교사 총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내가 B이 시어머니인데 F이 나오라 고
해. 어디 힘들다고
열쇠를 가지고 총각 집에 가서 쉬다가 온다는 게 말이 돼 ”, “B 이 얌전한 줄 알고들 있죠
”, “ 우리 G 이와 이혼소송 중이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B,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협조 요청( 수사기록 제 53 쪽)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D 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교무실 앞에서 F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의 요지는 ‘ 판시 일시 무렵 교장실에 누가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고인이 교장실에서 나왔고, 교무실 안으로 피고인이 들어와 F을 찾으면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교감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는 것으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D 학교 교무실에 있었던 선생님들의 대응 등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D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K 또한 이 법정에서 ‘ 판시 날짜에 피고인이 교장실에 찾아와 B과 F의 불륜관계를 말하였고, 피고인은 나와 면담을 끝낸 다음에 교무실로 갔다’ 는 것이어서( 다만 K은 피고인이 교장실 안에서 언성을 높인 적이 없고, 피고인이 교장실을 나간 다음 교무실에서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