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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1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D 빌딩’ 4, 5 층에서 ‘A’ 어학원을 운영 중이고, 피해자 E(57 세) 는 같은 건물에서 ‘F’ 영어학원을 운영 중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8: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D 빌딩’ 402-2 호 칸막이 공사를 위해 유일한 통로 인 방화문을 닫아 출입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하며, 피해자를 비롯해 인부들이 그 안으로 자재를 옮기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3:00 경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해 몸으로 막는 과정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그로 인해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상가/ 점포 월세계약서, D 빌딩 4 층 건물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칸막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는 일 회적인 사무일 뿐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가 아니고,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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