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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116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6.부터 202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7. 6.경 여행업을 하는 피고에게 일본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관광을 위하여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0.경 원고에게 여행객이 10명 이하여서 위 여행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블라디보스톡 3일’이라는 패키지여행을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8.경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500,000원에 여행요금 잔금으로 6,453,44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확정일정표를 교부받았으며, 여행일정은 2018. 9. 24.부터 2018. 9. 26.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계약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저가항공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하지 않아 점심을 제공받지 못함은 물론 미리 이러한 점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하여 점심을 준비할 기회도 없어 뜻하지 않게 점심식사를 굶게 되어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이 생기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여행가이드 제공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언어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여행지 상식 및 지리 등도 익숙하지 않은 무자격, 무능력 가이드를 배치함으로서 적절한 여행 가이드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여행일정의 일방적 변경 및 여행일정표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누락하고 지연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의 사용자 및 현지 여행사 가이드의 여행안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고 여행 차량도 제공하지 않은 등 여행일정표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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