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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566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30,393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2018. 4. 27...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B교회의 목사인 C은 2013. 3. 19. 성지순례 여행을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여행기간을 ‘2013. 5. 6.부터 2013. 5. 17.까지 11박 12일’로, 여행지역을 ‘D’로, 여행인원을 ‘39명’으로, 여행요금을 ‘1인당 309만 원’으로 각 정한 국외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의 요금에는 항공기선박철도 등 운임, 숙박식사료,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지입장료, 여행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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