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 도로 447㎡ 지상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라.
2....
이유
기초사실
충남 연기군 C(이후 ‘세종특별자치시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 D에 지방도 E이 지정고시되면서 F 중 분할 후 B 도로 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1971. 8. 31.경 위 지방도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1974. 5. 20. G으로부터 F 전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4.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1. 6. 24. 충청남도고시 H로 I으로부터 J까지 일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의 지방도 E 중 I으로부터 J까지 개설된 굽은 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도 E에 대하여 도로 변경 공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I으로부터 J 사이의 구 E 지방도에 포함된 부분으로 위 공고에 따라 1987년경 도로폐지는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상의 도로로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이 폐지된 기존의 지방도 E 중 I으로부터 J까지 개설된 굽은 도로 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과거 지방도의 형태는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다만 이 사건 토지만 아파트단지 부지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폐지된 이후부터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다며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5614호로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14. 8.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전부를 철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