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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211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41,0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뉴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소재 정암리와요유적지 부근 625번 지방도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경위 B는 2014. 4. 4. 05: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소재 정암리와요유적지 부근 625번 지방도 중 장암방면에서 세도방면으로 우로 굽은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따라 진행하던 중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이 수로의 콘크리트 옹벽과 충돌한 뒤 3.4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에게 그 손해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의 구조 이 사건 도로는, ① 제한속도 시속 60km 이고, 차폭 3.25m인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커브 후 우로 굽은 커브로 연결된 S자형 곡선부가 끝나는 지점이고,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역편경사가 있는 길로서 편면곡선 반지름이 145m이고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은 이 사건 도로 기준 높이 3.4m의 비탈면이 있는 논이며(이 사건 도로 기준 높이 2.15m의 농수로, 높이 3.4m 논바닥), ③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는 시선유도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우로 굽은 커브길임을 나타내는 갈매기 표시나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우로 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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