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당진시 C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4. 9. 23.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인 당진시 D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식당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가설물인 원두막을 위 도로에 설치하고, 2013. 3.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식당에서 배출된 소주병 등 다량의 폐유리병을 처분할 목적으로 위 도로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적측량결과부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점용한 면적이 넓지 않은 점, 이 사건 농로는 지방도 647호선 확장 이후 농로로서 잘 사용되지 않은 반면, 위 지방도 확장과 더불어 피고인 처 소유의 당진시 F 임야가 위 지방도에 이르는 공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관해 피고인의 처는 어떠한 보상배상도 받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