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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166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6,7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지방도 360호선의 관리자이다.

나. H은 2016. 10. 1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402 소재 우로 굽은 360호 지방도(편도 1차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였고, 피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튕겨져 우측의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를 타고 넘어가 논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I이 사망하고, 원고차량의 동승자 K, 피해차량의 동승자 L이 중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차량과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1차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44,760,000원 및 원고차량 동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52,309,230원을,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 합의금 44,016,210원, 피해차량 수리비 7,239,100원, 피해차량 동승자의 치료비 41,811,35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190,135,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는 회전각이 80도에 이르는 급커브길로서 도로 바깥쪽 가장자리에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낮은 방호울타리 앞에 규정에 어긋난 석재방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방호벽 높이의 토사가 쌓여 있으며 이 사건 도로 전방에 커브길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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