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운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당시 피해자 E(여, 93세)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느린 속도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06:14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