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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01:05경 원주시 단구동 해청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1: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롯데리아 부근 도로를 단관택지 방면에서 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무실4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실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복지카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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