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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7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를 해오다가 2019. 4.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서 가슴을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데이트를 해주면 끝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9. 6. 30.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보이며 “니 친구들이랑 부모님한테 동영상 보내기 전에 모텔가자.”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을 받고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면서 “그럼 니 친구들한테 동영상 보낼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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