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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5 2014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0.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30. 23: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103호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71세)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남편 F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자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군용양말을 낀 손과 로션 병을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수 회 반복한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파 대변을 보겠다며 화장실로 피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현금, 손가방,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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