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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0. 20:00경 인터넷 카페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G건물 404호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00:34경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 2알을 가루로 만든 다음 핫초코 음료에 넣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신 뒤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1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1) 피고인은 2014. 1. 16.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인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이 잠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왼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왼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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