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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1 2013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990.경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고, C과 사이에 D(여, 1991년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고 가정 경제를 유지할 능력도 없어 처인 C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자 딸인 D를 상대로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7. 하순 02:00~03:00경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 D(당시 17세)가 무더위를 피하여 거실에 내놓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귀를 핥으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결에 ‘하지마’라고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새벽 무렵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거실에 놓아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등에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오전 무렵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서, 피해자 D(당시 20세)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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