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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어머니 D의 동생인 E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이모부와 처조카인 인척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유성구 F 103동 405호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21:00경 처가댁인 대전 서구 G 집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8.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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