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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4149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D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포도를 경작하던 토지를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영농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보상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결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조, 34조, 83 내지 85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보상 관련 재결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재결절차상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그 즉시 원고가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재결절차와 관련한 모종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정도에 이른다면 그와 같은 점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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