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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59802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배관시설을 설치한 이 사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준용되고,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비로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등 참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지 않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 등 참조 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결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을 받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수용 내지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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