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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532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약정은 매매잔금채무 14억 5,000만 원의 이행확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 강남구 B호텔 카페에서, 형인 C의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D호텔'의 공동 소유자인 피해자 E, F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인 99억 5,000만 원 중 8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남은 잔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우선 D호텔의 명의를 이전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호텔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2016. 4. 29. 피해자들로부터 위 호텔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형인 C 명의로 이전받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위 호텔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5,000만 원 이상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임대차 보증금 10억 원을 받고 위 호텔을 임대하면서 위 호텔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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