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8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 강남구 B호텔 카페에서, 형인 C의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D호텔'의 공동 소유자인 피해자 E, F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인 99억 5,000만 원 중 8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남은 잔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우선 D호텔의 명의를 이전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호텔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2016. 4. 29. 피해자들로부터 위 호텔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형인 C 명의로 이전받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위 호텔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5,000만 원 이상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임대차 보증금 10억 원을 받고 위 호텔을 임대하면서 위 호텔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2억 893만 5,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무사 L 전화통화, L 법무사 사무실 M실장 통화)

1.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문자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