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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5 2016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E클럽에서 B과 함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25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로부터 술에 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귀가를 거부하며 위 H에게 “니들 마음대로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경장에게 다가가 “계급장 한번 떼고 한번 붙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2:25경 위 G지구대에서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G지구대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2016. 4. 6. 02:39경 갑자기 의자 옆에 있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과정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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