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21. 19:3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강릉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0세)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 새끼들아.”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19:53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1. 19:30경 위 강릉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일행인 위 A이 위 1.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타자 차문을 열기 위하여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