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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 03:4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700㎖)을 집어들고 2회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함에도 위 1항과 같이 양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양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 H의 무릎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 04:05경 부산시 동래구 I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1항과 관련하여 F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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