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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4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23:35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 소재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 씹할 응급환자가 왔으면 응급환자를 봐야지

”, “ 신고 해, 씹할” 이라고 고함을 치고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B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30 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B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응급의료 업무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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